돈셈전체 계산기

내 배당금,
분리과세가 유리할까?

2026년 시행 배당소득 분리과세(14~30%)와 기존 종합과세를 비교해 절세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만원
6,000만원
만원
3,000만원
만원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1,146만원
분리과세
1,144만원
계산 상세 보기
① 종합과세 선택 시
근로소득 산출세액560만원
금융소득 세액 (비교과세 적용)482만원
지방소득세 (10%)104만원
총 세금1,146만원
② 분리과세 선택 시
근로소득 산출세액560만원
고배당 배당 분리과세 (14~30%)480만원
기타 금융소득 세액0원
지방소득세 (10%)104만원
총 세금1,144만원
간이 계산 안내 · 근로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150만원)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Gross-up(배당가산), 인적·특별공제, 세액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으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배당성향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 배당에만 적용됩니다.

2026 배당소득 분리과세, 핵심만 정리

2026년 1월부터 고배당기업의 배당금에 한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종합과세)되어 최고 49.5%(지방세 포함)까지 세금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요건을 충족한 배당이라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30%의 별도 세율로 끝낼 수 있습니다.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 2026~2028년 한시 적용이며,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됩니다.

분리과세 세율 구간 (2026)

배당 과세표준세율지방세 포함
2,000만원 이하14%15.4%
2,000만원 초과 ~ 3억원20%22%
3억원 초과 ~ 50억원25%27.5%
50억원 초과30%33%

구간 누진 방식: 예를 들어 배당 3,000만원이면 2,000만원까지는 14%, 나머지 1,000만원에만 20%가 적용됩니다.

어떤 배당이 대상인가

모든 배당이 아니라 고배당기업으로 분류된 회사의 배당만 대상입니다. 요건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①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 비율) 40%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 내가 받은 배당이 대상인지는 배당 시즌에 각 상장사 공시와 증권사 안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 배당과 이자소득은 이 계산기의 ‘기타 이자·배당소득’ 칸에 넣으면 기존 종합과세 규칙으로 함께 계산됩니다.

종합과세 쪽은 어떻게 계산되나 — 비교과세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이 근로소득 등과 합산됩니다. 이때 세법은 비교과세라는 안전장치를 둡니다. ①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계산한 금액(일반산출)과 ② 금융소득 전체를 14% 원천징수 세율로만 계산한 금액(비교산출) 중 큰 쪽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아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최소 14%는 부담하게 되고, 이 계산기도 같은 규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유불리는 이렇게 갈립니다

핵심은 내 종합소득 한계세율과 분리과세 구간세율의 비교입니다. 연봉이 높아 한계세율이 24% 이상인 직장인이라면, 2,000만원 초과 배당에 20%만 매기는 분리과세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거의 없고 배당이 2,0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 비교과세 덕분에 종합과세 쪽이 사실상 14%로 끝나므로 분리과세(초과분 20%)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므로, 위 계산기로 두 시나리오를 비교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배당 규모가 크게 달라질 예정이라면 받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리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부터 시행되어 2026년에 수령하는 고배당기업 배당부터 적용됩니다. 2028년까지 한시 적용이며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모든 배당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고배당기업'의 배당만 대상입니다.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어차피 14% 원천징수로 끝나므로 차이가 없고, 종합소득이 낮은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선택'이므로 비교 후 결정하면 됩니다.